시즈 윤리 규범

  • 제1조 인간존중
    모든 사람의 기본인권을 존중한다.
  • 제2조 강제노동금지
    강제노동, 어린이 노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.
  • 제3조 차별금지
    인종, 성별, 사회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채용, 임금, 승진 등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.
  • 제4조 공정경쟁
  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한다.
  • 제5조 법규준수
   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, 상도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.
  • 제6조 정확한 회계 기록을 통해 투명성 확보
   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제7조 구성원의 기본윤리
    회사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.
  • 제8조 고객에 대한자세
    고객을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.
  • 제9조 비밀보장
   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밀정보는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  • 제10조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
    상호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.